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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가스유출, 주거칩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병원에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60대 환자 B 씨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씨에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다. 혈관이 막혀있는 것 같다"며 세정제를 링거 호스에 투입한 뒤 간호사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흉통과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0년 8월 10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다른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거지 외부의 액화석유(LP)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A 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유출된 가스에 의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의 피해와 관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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