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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를 받는 소규모 방송국 PD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관악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가 보였고, 빨간 점이 보이자 소리를 질렀더니 남성이 도망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아니라 발이 칸막이 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끝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이 모두 삭제돼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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