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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망한 딸의 복지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이용해 SRT(수서고속철) 승차할인권을 196회 발권한 60대 여성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8일부터 2021년 7월3일까지 SRT모바일앱 등에 중증장애인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해 기준운임보다 50% 할인된 열차승차권을 196회 발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망한 딸의 복지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부정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중증장애인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해 열차운임을 할인받아 442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한 딸 명의의 복지카드를 관계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열차승무원이 장애인 할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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