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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공기업 여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으나, 직장 내 불륜으로 치부되고 단체장이 가해자를 복직시키는 등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울분의 호소문을 올렸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피의자를 복직시킨 단체장은 군민의 단체장인가? 아니면 피의자의 개인 집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같은 직장 상사 B씨의 끈질기고 집요한 위력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A씨는 기간제 일자리를 잃고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두려워 모멸감을 참고 지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지역의 군청 출입기자가 "억울하고 힘든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기자로서 진실을 밝혀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면서 B씨와 B씨의 직속상관들에게 알리고 합의를 명목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고 한다.
또한, 이 기자는 A씨에게 임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갖고 와 본인 몫(기자 외 2명 포함)을 포함한 소정의 금액을 건네며 합의를 종용했다.
A씨는 이어 "기자가 나를 회유하면서 합의서에 사인해주면 B씨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낸다는 약속을 상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거짓말과 회유에 지쳤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컸던 A씨는 녹취록과수집한 증거들을 취합해 기자와 B씨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일체의 문제를 가슴 속에 묻고 철회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B씨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해 지역 시민단체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본인의 가족에게 극단 선택 장소를 전하고 공개적으로 독극물 음독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음독해서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B씨는 직위 해제된 상황임에도 직권을 이용하여, 주변 참고인 17명을 동원해 나와의 관계를 위력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불륜이라고 몰고 갔다"고 토로했다.
A씨의 노력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불복하고자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검찰에 재정신청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 이러한 과정을 거쳐 B씨의 임명권자(단체장)는 기자를 통해 사건의 발단에 관여하고 수사진행 과정들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올라가 있어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B씨를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복직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것은 다분히 B씨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는 단체장의 눈물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A씨는 "이러한 조치는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성관련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조치로 피해자가 상처받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폭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자살쇼를 벌인 B씨의 입장과 체면을 위해 날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보복성 인사일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 원칙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인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자치단체장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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