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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항공사 부사장 행세를 하며 취업 사기를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국내 모 항공사 정비부문 부사장 ‘C’라고 소개한 뒤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 등으로 1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사장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한다”고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해당 항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A씨가 말한 항공사 사장 등과는 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름도 직책도 모두 거짓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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