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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해 8월5일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의원은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메일에는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매체 여기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던 박씨는 항소심에선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작년에 폭음을 했더니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에 여성이 있어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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