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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여중생 A양이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등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양은 소송에서 B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자주 한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폭심의위에 따르면 B양은 A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쳤고, A양이 먼저 B양의 행위를 학폭으로 신고하자 B양도 A양을 학폭으로 신고했다. B양은 심의위에서 A양의 신고에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A양이 학폭으로 B양을 신고하자 B양도 같이 A양을 학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감금·폭행·성폭력·모욕·공갈·강요·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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