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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빚 문제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폐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볼 때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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