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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등의 내용도 있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면서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조직이 반발한 것을 두고는 "요 며칠 사이 검찰이 집단 행위와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유독 검사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고 정치적 개입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면서 "만약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찬성한다'고 일선 경찰서장 모임, 전국 지방경찰청장 모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검찰은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은 법 위에 있는가? 검찰은 치외법권인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아닌가"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사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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