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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학교 측은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난 이 논문과 관련, “인용 부실이 대부분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표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이 고문이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18일 공개했다.
이 고문의 논문 표절 논란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후보로 정치적 성장을 이룰 때마다 표절 논란도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가천대 측은 논문 검증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특히,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논란에서 비껴갔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이 고문의 논문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고문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석달간 검증 작업을 이어왔다.
우선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을 벌였다.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해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해 정성 평가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천대 측은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표절은) 핵심 부분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고문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블로그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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