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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차를 훔친 후 80㎞ 넘게 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금껏 비슷한 범죄를 40여차례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풀러났다.
그러나 올해 만 14세가 돼 촉법소년 범위에서 벗어나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4)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오전 4시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자동차를 몰다가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을 털려고 침입했는데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후 곧장 전남 나주~목표 일대로 80㎞를 운전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7시간여만에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있는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그간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몰고 다닌 전력이 수십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다. 이후 비슷한 범행을 지속했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A군은 올해로 만 14세를 넘겨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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