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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지난해 40% 이상 인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이 “오히려 인상이 아닌 인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18일 "지난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면서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추가 연장 시 직전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 갱신청구권을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했었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 측 해명과 일치한다. 더욱이 A씨는 계약 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청구권 행사 대상(2개월 이전)에서도 제외된다.
실제 한 후보자 측은 A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시세에 맞춰 18억5000만 원에 집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A씨는 “18억5000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 줬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 줘 고마웠다”고 했다.
A씨는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 자료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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