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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이후 재외동포 입국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재차 신청한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유승준 SNS]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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