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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만에 업체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사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월1일 경영지원실장으로 B씨를 채용하고, 이튿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그해 9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했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회사의 재정난과 B씨의 역량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어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씨도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게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해고에 동의했다는 서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고 당일 A사의 이사와 B씨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A사 이사가 해고 이유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고 하자, B씨는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고 면담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B씨가 A사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고는 본인이 해고됐음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B씨가 해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들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B씨가 실업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점을 표상할 뿐, A사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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