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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80대 노인을 밀쳐 뇌출혈로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광주 남구 한 식당 앞에서 84세 B씨를 때려 6일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료와 술자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차 주변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살폈다. 봉지 안에는 피해자 B씨가 심으려던 고추 모종이 들어 있었다.
A씨 행동을 본 B씨는 "모종을 왜 가져가려 하느냐"며 따졌다. 이에 A씨는 B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A씨는 자리를 떠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머리 통증을 비롯해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받다 사고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한 B씨가 다음 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담당 의사들의 진단과 목격자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전도에 의한 외상성 두부 손상이고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과 질병은 없다"며 "목격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쿵' 소리가 크게 났고 B씨의 뒤통수에 피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머리에서 피가 보였으나 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 후송 조치 없이 범행 장소를 떠났다"며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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