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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 뉴스룸]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인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퇴임 당일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자정에 끝난다. 문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떠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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