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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6세 남자아이 등·하원과 더불어 집안일 등을 도와줄 도우미를 시급 1만원에 구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실상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앞서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등·하원 도우미 구인 조건 글이 올라와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도우미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도우미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총 5시간 동안 유치원생 6세 남아를 돌봐야 한다.
오전에는 아이의 아침밥을 먹이고 세안시킨 뒤 도보로 아파트 내 셔틀버스 탑승을 도와야 한다.
오후에는 아이가 하원 하면 놀이터에서 30분 정도 놀아준 뒤 저녁밥을 먹이고 샤워도 시켜야 한다.
또 매주 화요일은 유치원 하원 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까지 택시로 등하원 시켜야 하며, 목·금요일에는 방문 수업도 챙겨줘야 한다.
나아가 빨래와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아이 관련 집안일도 도우미가 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시급 1만원이다.
해당 글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급이 너무 적다는 반응과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시민은 “하루에 5만원이면 괜찮지 않나?”, “시급 1만원이라 했지만 나중 협상할 때 조정이 들어 갈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정도면 베이비시터나 가정부 구해야 한다”, “아직 학교도 안 간 미취학 아동 1명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1만원?” 등 지적하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 가사 서비스 시장은 직업소개소나 특정 개인을 매개로 형성돼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이나 가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 사용인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손해배상 및 고충처리 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일,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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