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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취지의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이후 합동 조사를 거쳐 강제 북송될 때까지도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추방할 경우 상대국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우리가)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도 했다.
나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정 전 실장 주장은 그간의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헌법·법률에 귀순 의사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 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직권 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정식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정황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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