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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년 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해 쇼핑한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던 A 씨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납부한 뒤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간 큰 범죄로 인해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회사 1곳은 폐업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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