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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재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16년 한서희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5)과 서울 용산구 내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받던 중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에 한서희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도 음성 반응이 한서희는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한서희를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강하게 반발하며 판사에게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 한서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에서 한서희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의 욕설을 사죄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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