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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10세 자녀를 살해한 중국 남성이 지난달 27일 처형됐다. /웨이보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중국 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칭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실족사로 위장한 장커(32)를 처형했다.
그는 자녀 명의로 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커는 2019년 인터넷으로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는데, 이 여자친구는 종종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장커는 여자친구에게 환심을 사고 자신의 빚도 갚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생명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 계획을 세웠다.
장커는 같은 해 12월 어린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인근 채석장으로 옮긴 뒤 절벽에서 떨어트려 실족사로 위장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비열하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하다”며 장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에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충칭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자녀를 고층 건물 밖으로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남성에게 살해를 교사한 여성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2021년 아동 범죄 혐의로 약 4만6000명을 체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8%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SCMP는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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