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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남 목포시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에 전동킥보드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저희 와이프가 겪은 일이다.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라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 사건접수는 했고 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린이는 곧바로 현장을 떠나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질문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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