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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년 가까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1개 보험에 가입해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10여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자녀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상해) 또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질병을 과장해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4년 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자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을 종류도 알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자녀 명의로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냈다. 가입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만큼 입원했다가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에서 입원이 쉬운 중·소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104개월간 244차례 입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례로 이들은 등산 중 넘어졌다며 ‘엉치뼈의 골절, 요통’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21일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겼다. 이어 퇴원하자마자 2017년 7월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같은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한의원에 입원,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질병을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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