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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민희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 기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거나 대선 때 방송패널 활동을 활발히 했거나 전 정권 보복수사 표적이 된 정치인들 많다"면서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해 열린공감tv 무속 관련 의혹 방송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자신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그걸 한 팬 클럽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팬 클럽 쪽은 제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더라"며 "대선 기간 패널 활동으로 고발된 한 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여러 패널들이 수사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요, 민주당은 모른 체 한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하다 고발당했는데 혼자 소송비용과 두려움을 감내하게 내버려 둔다"며 "이게 정의로운 걸까. 당헌 80조 논의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논란의 대상인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준위는 해당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데다 설문 절차까지 거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맞대응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하급심 금고형 선고 시'로 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전준위에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가 될 수 있게끔 했다"면서 "2심이나 대법 등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 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80조 3항의 정치탄압 여부 심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7일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개딸' 정치라고 비판하고,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의 경우로 수정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이재명 지키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은 "확대명은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80%가 이재명계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개딸식 팬덤정치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또다시 폐족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당헌 개정을 두고는 "이재명 의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딸'을 동원해 자신의 대권가도에 방해되는 견제 세력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섬뜩한 의도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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