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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KBS 1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한 것.
이와 관련, 김미화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전 남편의)유튜브 방송이 있은 후 5월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 진행했다”며 “2억대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형사 소송은 지난해 겨울께 기소돼 검찰로 넘어갔다. 내일(18일) 동부지법에서 검찰 구형을 앞뒀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저로서는 제 인생이 부정 당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 회의 끝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죽어서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관해 그건 아니다, 사실에 관한 정보에 관한 건 하나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괴로운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미 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다.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루머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랬겠나.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겪는 아픔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화는 A씨와 이혼, 민사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미화는 전 남편 A씨와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김미화는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이후 2018년 겨울 A씨는 김미화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1억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또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기고 14년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소송을 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미화는 이혼 이후 윤승호 교수와 지난 2007년 재혼해 가정을 꾸렸다. 방송에도 여러 번 부부가 동반 출연해 재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미화는 2020년 한 방송에서 “두 딸이 지금 28살, 25살이다. 유학을 마치고 우리 일을 돕고 있다”며 “남편 쪽으로 두 아이가 있고, 내 쪽으로 아이가 둘 있었다. 합쳐서 넷이다. 서로 다투지는 않는다. 나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다툴 일이 없다. 서로 이해를 많이 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2년 전 파격적인 채용으로 이목을 끌었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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