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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신정보 중 가장 오래된 건 지난해 10월 기록으로,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통째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에만 수 시간을 소요하는 등 포렌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 측은 압수된 휴대전화에 검찰이 기대하는, 국정원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서해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이 뒤집혀 사건이 재조명되고, 국정원 고발이 이뤄진 시점을 전후로 한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 변호인을 참관시키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징된 자료들은 1년이 채 안 된 정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지난 5월 말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은 지난 6월부터만 남아있다고 한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페이스북은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기록만 휴대전화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원장 측은 “피의 사실과 압수물에 있는 정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발인의 이후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에서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전화·문자 내역과 패턴을 (사건 발생 당시뿐 아니라)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로도 확인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전직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자택을 포함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보고서 삭제 전후로 주요 인사들의 ‘말 맞추기’ 정황을 살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록매체가 다수이고, 당사자나 변호인들의 참관 절차 진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있을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고발장을 받았다.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썼다. 검찰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공했다는 뜻으로, 조만간 조사 일정 조율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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