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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거에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25일 명예훼손·모욕·공갈 혐의로 기소된 A(여·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1심의 보호관찰 명령은 항소심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프로야구 선수 B 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7년 7월 B 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B 씨를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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