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추가 징계 조치 결정에 반발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듭 유감"이라는 홍 시장은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 전 대표를 향해 뼈 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규칙 제 4조"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윤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면서 "누구든 서면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최고 수위인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엔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