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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공덕동 박승환 기자]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두산 베어스)의 첫 공판이 종료됐다. 이영하는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영하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영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A씨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의 학교 폭력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김대현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대응했고, 이영하는 "투수조 조장으로서 단체 집합을 2~3차례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결국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검찰측이 제시한 이영하의 공소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폭행, 두 번째가 선린인터넷고 체육관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시키고 폭행, 세 번째로 대만 전지훈련에서 라면을 갈취 폭행했다는 것.
검찰측은 "이영하가 2015년 3월 20일 김대현과 함께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어 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넣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김대현은 피해자의 음성을 듣고 강제로 손가락을 넣게 해 피해자가 감전되게 했다"며 "이영하가 김대현과 함께 공모하여 감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검찰측은 "2015년 8월 경에는 선린고 시절 체육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하거나 다른 후배 또는 동기에게 머리 박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년 1월말 대만 자이시의 호텔에서 피해자의 방을 방문해 피해자가 갖고 있는 라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 욕설과 때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와 같은 학년 7명을 7층 피해자의 방으로 불러 30분 동안 머리를 박게 시키고, 피해자에게는 병뚜껑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머리를 박게 시켜 폭행을 한 뒤 라면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측의 주장에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이영하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 18개 항목에 대해 부동의 했다. 그리고 이영하측은 당시 선린인터넷고 야간 경비원의 진술이 담긴 사실 확인서와 피해자들 동급생과 이영하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영하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세부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다투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인정을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공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영하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공덕동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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