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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인용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수석부장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당이 재판부를 새로 배당받아 28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당이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창이란 점을 재배당 요청 이유 중 하나로 든 점에 대해 “(그런 이유라면 재배당을)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지만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적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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