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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김창기 청장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나왔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 박 모 씨(54)는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최근에는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부친인 박 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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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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