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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익산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5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말벌에 쏘여 숨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홀로 제초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119 신고도 A씨가 직접 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단위로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예초 작업과 수목관리 등을 해왔다.
익산시 작업 매뉴얼에는 ‘예초기를 돌릴 때는 작업 보조 근로자가 거리를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꼭 2인 1조가 원칙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족들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태도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정 시장은 사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7시쯤 익산시 공무원들과 A씨 빈소를 찾았다. 유족은 전주MBC에 “(시장이) 오시더니 유가족분들에게 처음 건넨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였다. (장례식장에서)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지 않느냐”고 했다.
유족이 항의하자 정 시장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수행원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냐’, ‘시장님이 어렵게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정 시장은 논란이 일자 ‘유족인 줄 모르고 한 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언론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 해봤자 이상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일부 누가 화를 좀 내시길래 상주한테 인사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유족은 정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익산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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