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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검찰의 재수사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박은정 부장검사는 19일 '이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한다"고 운을 뗐다.
박 부장검사는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무려 반년 만에 열렸다"며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끝으로 그는 "이 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며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2회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재직하고 있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법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항소심 2회 변론준비 기일에선 양측이 쟁점 부분에 관한 준비 절차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모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3회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1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 이유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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