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결혼정보회사 통한 첫 만남에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 /네이트판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난 남성에게 데이트 비용을 절반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7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2일 네이트판에 ‘엄청 맞았어요. 결정사(결혼정보회사) 데이트폭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이 재조명됐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너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유명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남성 B씨와 서울 강남역 인근 이자카야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계산을 했는데, 나가는 출구 계단에서 그가 비용의 절반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갑자기 일방적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남자가 술값의 n분의 1(각자내기)을 안 한다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계단에 박고 미친 듯이 때렸다”며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왔고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다.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A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C씨는 다음 날인 3일 해당 커뮤니티에 ‘결정사 데이트 폭력 폭행사건 후기’라며 추가 글을 올렸다.
C씨는 “그 남자가 언니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아서 이마에 가로 4㎝, 높이 1㎝ 정도 되는 혹이 생겼다. 뺨을 막 때려서 양쪽 볼에는 멍이 들었다. 또 허리 통증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 후 남성 B씨는 도망갔고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며 “언니를 응급실로 이송해서 엑스레이와 CT 찍고 검사받고 새벽에 집에 데려왔다. 태어나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도 손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C씨는 “술집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B씨는 만취해서 토를 2번 이상 했고, 이에 직원이 느낌이 이상해서 따라 나갔더니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있어 신고했다고 한다”면서 “B씨가 사건 이후 연락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결혼정보업체 측에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트폭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은 물론 예방도 쉽지 않은 상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1만8000~1만9000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만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신고건이 접수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