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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복지관 사무국장에 민노총 전 간부를 특별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복지관 직원 인건비는 서울시가 지원하며 사무국장 연봉은 6990만원이다.
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 건물 사무실 공간도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짜 사무실’을 규정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11일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난 4~6월 시설관리운영팀장과 팀원, 사무행정, 미화원 등 관리 직원 6명을 새로 뽑았다.
이들 인건비는 전액 서울시 부담이지만, 채용은 민노총 서울본부가 했다. 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등 3명이 채용 심사위원이었다. 그런데 공채된 인원은 6명이 아닌 5명이었다.
공채 이후 민노총 간부 출신으로 정년퇴직한 이모(62)씨가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으로 추가 특채됐다. 서울시는 “공채가 원칙이지만 시 지침상 위탁 기관에서 요청하면 특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자복지관은 지자체 소유지만, 노조에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강북노동자복지관도 지난 6월 서울시가 세금 70억원을 들여 지금의 마포구 아현동으로 옮겨줬는데, 이전 이후에도 3~4층 전체를 민노총 사무실로 채워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민노총에) 건물을 지어줬다고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 “고용부 지침대로 전체 연면적의 15% 내외만 (노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고용부 담당자는 “서울시가 복지관 운영 지침을 오해한 것 같다”며 “사무실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내로 유지하라는 것은 건물 관리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그 정도 아래로 유지하라는 뜻이지, 노조 사무실을 그렇게 쓰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복지관 전체 연면적의 15.7%만 노조 사무실이어서 사무실 면적을 15%’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층 건물에서 3~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무실 면적 비율이 낮아진 것은 화장실과 복도는 물론 공용 회의실 등 면적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사무실 공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청각교육실과 교육실, 회의실이 254차례 쓰였는데 사용자는 모두 민노총이었다. 5층 대강당 역시 62회(90%)를 민노총 서울본부가 썼고, 외부 단체에 빌려준 것은 7건에 그쳤다.
지난해 민노총 서울본부가 시 지원금을 김밥집, 빵집, 떡집, 편의점, 통닭집 등에서 쓴 지출 내역도 70여 건 발견됐다. 금액은 110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간담회 등을 하면서 쓴 비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향 의원은 “형식은 민간 위탁이지만 사실상 민주노총 지원 사업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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