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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캠프에 있던 지난해 11월 “선거 방해가 극심하다. ‘카더라’ 기사가 나오면 해명을 하다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고, 선거 이후엔 유 전 본부장의 공사 복귀를 도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이 매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본인이 거론되는 의혹 대부분을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라며 억울해 했다.
성남 정가와 공사 사람들 말은 달랐다.
한 전직 공사 간부는 “‘정진상’ 이름 자체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금기”라며 “그를 통하지 않으면 시장(이 대표)에게 갈 수 없고, 그가 결정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한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를 둘러싼 그간의 유착 의혹을 감안할 때 검찰 출석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보는 정 실장 혐의에는 이 대표의 관련성 여부까지 따져봐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도전 시절인 2014년 4~6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재선 캠프로 흘러들어왔다는 4억원의 불법 자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돈은 일단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7년)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의율되지 않았다. 4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이 정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적용돼 있다.
다만 이 4억원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요구 여부 및 공통 인식, 대가성 입증 여하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로 따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사람이 단순히 전달하면 정치자금이지만, 인허가 관계에 있는 이가 전달했다면 뇌물”이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정 실장이 10년 가까이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대장동 비리의 판을 바꿔버린 이 대표 측 ‘리턴 자금’ 대목에서도 핵심 인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배당 이익 중 이 대표 측에 나눠야 할 몫이 있음을 동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시사했고, 구체적으로 37.4%, 24.5% 등의 지분율도 제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앞으로 매겨졌다는 이 차명지분을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기재했다. 종전까지 유 전 본부장을 ‘몸통’으로 보던 검찰 시각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진술할 수 있는 인사로도 꼽힌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 비밀을 흘려주고 사업자를 사전 선정했다는 내용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결정을 정 실장과 이 대표가 함께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배경도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치생명’이 있는 정 실장이 이 대표와 연결된 부분을 소상히 진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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