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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풀려난다.
법원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사람도 풀려나면서 대장동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전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횡령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연장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2일 밤 12시, 김씨는 25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4월 화천대유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건넴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씩 늘어났다.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이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두 사람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돼야 하고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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