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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2013년 유동규씨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유씨가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2013년 당시 유씨에게 금품을 줄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유씨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4월 2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현금 7000만원, 같은해 4월 16일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원 등 합계 3억 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9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과 관련 “유씨가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준 해당 일식집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묻자 “방도 있고 노래 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받자마자 누군지 몰랐지만 (돈을) 전달하러 이동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유씨가 얘기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는데 형들, 형들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유씨가 나중에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다만 유씨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는 건 내 추측”이라고 했다.
이날 전달한 현금 9000만원은 5만원권으로, 돈을 묶는 띠지 대신 고무줄에 묶여 전달됐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띠지 있는 상태에서 제공했을 때 출처 확인될 것을 염려했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유씨에게 준 돈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이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씨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석 명절, 2014년 설 명절에 각각 1000만원씩 2년간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날 남씨 증언에 따르면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 등 민간사업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또한 2014년 4월 2일 강남 선릉의 룸살롱에서 유씨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7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줬고 접대부가 오기 전에 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했다. 그는 “저와 정영학 정재창 대표 등이 지인을 통해 현금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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