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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시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당이 김 부원장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개정된 조항에 따라 당직자 개인의 혐의를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다 보니 구속 등의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동지", "결백을 믿는다" 등 정 실장을 감싸온 이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1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과거를 언급하며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당시 현명한 높은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선 이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에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면 당무위를 열어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된다"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 김 부원장에 대한 당의 대응이 노웅래 의원 수사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에는 "노 의원에 대한 당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그 동안 일반적인 당의 태도였다. 오히려 김용·정진상에 대한 당의 자세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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