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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상임위 출석률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참여연대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당선 뒤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총 17번의 회의 중 7번만 출석했다. 출석률 41%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1%였다.
이 대표의 상임위 불출석 횟수 10번은, 다른 국방위원 전체의 불출석 횟수 11번과 비슷하다. 10월 13일부터는 회의 9번 중 1번을 빼고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 수색에 나선 게 10월 19일이어서, 이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게 검찰 수사 영향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대표 공식 일정 등으로 부득이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이나 관련 법안 제출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에는 총 3개 상설 소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성호·김병주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및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되어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소위원회다. 소위 소속 다른 의원들이 모두 예결 소위나 법안소위를 겸직하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청원소위에만 소속되어 유일하게 소위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한 법안도 3건에 불과하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리사채 방지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와 관련된 법안은 없고, 제출한 3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당 대표 당선(8월 28일) 이후로는 대표발의 법안이 없다. 전임 송영길 대표는 대표 취임 후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그가 의정 활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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