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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 맺는 행위)을 제안하고 계획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 때문에 고민에 빠진 아내 A씨(42)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3년 차인 A씨는 평소 남편의 성관계 스타일이 평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었고 서로 피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남편과 이야기했고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이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며칠 후 SNS(소셜미디어)에서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소름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이냐"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고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운영 중인 식당에 3억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강 변호사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 A씨의 기여도로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되돌려받으려면)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 될 것"이라며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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