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양희삼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17년 선고 중 2년 밖에 안 산 이명박을 풀어준 정부라면 정경심 교수님의 경우 복역률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사면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양희삼 목사(촛불행동 종교개혁특위위원장)가 또 수위 높은 정치발언을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양희삼 목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시대는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단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그 후 이제 다시는 죽 쒀서 개주는 일이 없도록 단디 하겠다"고 폭탄발언을 내뱉었다.
양 목사는 "수원 촛불행동 발족식에 다녀왔다"며 "남기업 소장님이 공동대표를 맡으시기도 하고 비교적 가까운 곳이어서 축하 차 다녀왔다"고 최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이어 "낮에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우니 가지 말라는 마나님의 만류에도 억지를 부리며 갔다"며 "타 지역 집회에 가면 항상 적은 후원금이라도 드리고 오는데 직접 전달을 하고 싶기도 했다"고 최근 경기도 수원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며 "촛불시민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라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인천 촛불행동 발족식은 사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사진이 많아서 좋다"고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선 "대단하다. 대법원? 사법부의 정의?"라면서 "당신들 진작에 안 믿었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 이미 관짝에 못 박았다"고 대법원을 힐난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범행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목사의 정치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그는 "정경심 교수님은 12월 31일이 되면 29개월 복역(복역률 60%)이 된다고 한다"며 "모두에게 알려진 대로 정경심 교수님은 전신 마취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채 재활이 되기도 전에 다시 수감되셨다"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양 목사는 "현재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면 이명박을 사면해 준 정부는 반드시 정경심 교수님도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는 전쟁 중이라도 인질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당신들이 인간이라는 걸 증명할 좋은 기회"라면서 "인간인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