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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이상벽은 인터뷰를 통해 "사건 만료된 걸 또 헤집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반발했다.
23일 SBS 연예뉴스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상벽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이상벽은 같은 날 JTBC 엔터뉴스팀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더라. 그러고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계속 '들이대는' 거다. 그런 계통에,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니, 말하자면 (내가) 표적이 된 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만료된 걸 또 헤집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앞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자 출신 방송인인 이상벽은 KBS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에서 활약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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