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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3∼2015년 검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수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사진)로부터 “2013∼2015년 김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이 대표 사건 관리를 부탁한 대상으로 A 전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해야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김 씨가 A 전 검사장에게 이 대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 씨가 언급한 시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형수 욕설’ 통화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고 있었다. 성남지청장은 A 전 검사장이었다. 다만 당시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전 검사장은 현재 김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A 전 검사장은 11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김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 법조 기자였던 김 씨와 오가며 인사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김 씨를 잘 알지 못하고 검사로 일하며 기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아본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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