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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리빨리 질문을 읽어라”라는 취지로 조사를 재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형식만 소환 조사지 서면 조사와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고 검사가 질문지를 읽는 속도를 두고 나무라는 식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 대표가 결재한 대장동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추궁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 대다수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빨리빨리 질문을 읽어라” 등이었다고 한다.
조사 당일 오전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변호인과 한참 동안 논의 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4 용지 33쪽 분량의 이 대표 진술서 중 위례 관련 내용은 한 페이지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직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대표는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이 대표는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9시 30분으로 한 시간 앞당겨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소환 조사의 부실한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증거와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조사에선 배임 관련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도 진술서에서 이 부분을 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환수하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2015년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822억 원의 확정 이익과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서판교 터널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의 예상 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3배 이상의 수익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성남도공의 수익을 확정액으로 고정한 것과 관련해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 기관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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