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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리,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100회에 걸쳐 21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주식 투자에 사용했으며 유흥업소를 드나들기도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3700만원을 결제하며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감사를 맡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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