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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판결문을 인용한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빌딩 음식점에서 남편 B씨의 내연녀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C씨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C씨의 내연관계 증거를 모으기 위해 B씨 차량 조수석 밑에 USB 형태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녹음기를 분실했는데 차에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녹음기에 테이프가 붙여진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녹음기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 딸이 '필요할 때 쓰라'며 A씨에게 건넸으나 B씨가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불법 녹음을 시도했다"며 "이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기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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