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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일어났다 '꽈당'…"치료비 1600만원, 기사 잘못인가요?"

시간2023-02-10 03:29:2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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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넘어진 승객의 치료비 1600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22km로 주행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16km에서 6km로 줄였다.

이때 한 승객이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일어났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그는 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6km로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다. 해당 승객은 엉치뼈 등을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치료비는 16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사고가 난 버스 기사의 동료였다. 그는 "경찰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스티커(범칙금) 받으라고 해서 거부했다.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 분석을 했고,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16km에서 6km로 감속된 게 원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정차 전에) 미리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면서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 즉결 가서 무죄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동료가) 2월 15일 즉결심판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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