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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들을 기재하고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30여차례 적혔다.
14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김 여사 명의 증권사 계좌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봤다.
이 중 1개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2개 계좌를 통한 7건 거래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모친 최씨 명의 계좌는 1개 계좌 1건 거래가 유죄로 인정됐다. 권 전 회장과 2차 시세조종 ‘주포’ 김모씨는 이와 관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주’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손모씨에 대해서는 “큰 손 투자자일지언정 피고인들과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마찬가지로 전주라는 의심을 받는 김 여사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에 이어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때도 연속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계좌주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권 전 회장 지인”이라고 관계가 적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주범이 1차(1~2단계 초) 이모씨에서 2차(2~5단계) 김씨로 바뀐 후 범행 방식도 달라진다며 두 시세조종을 별개 범죄로 판단했다. 1·2차 모두에서 계좌 위탁관리가 이뤄진 것은 실질적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씨 계좌가 유일하다.
재판부는 “1차 주범 이씨가 시세조종을 위해 매집한 계좌가 2차 주범 김씨에게 승계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인 권오수를 통해 (김 여사 계좌가)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나 역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들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차 시세조종에도 본인 명의 계좌가 이용된 것을 두고 김 여사 측은 “투자 손실로 이씨(1차)와 절연한 후 주식 정리 과정에서 진행한 개인 거래”라며 시세조종과 선을 그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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