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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은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샀다”면서 “태 의원은 ‘역사적 사실’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에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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